Q.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된 자가 무소속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는 지요?

A. 불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당원인 자가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기간 개시일 전일(3. 21)까지 소속 정당을 탈당해야 한다.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는 후보자등록기간중(3. 22 ~ 3. 23)에 정당에 입당한 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 할 수 있다.

Q.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3. 22 ~ 3. 23 사이에 후보자 등록을 한 후보자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인 3. 28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A.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한 것으로 봄으로, 선거사무원을 신고하는 때에 예비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와 후보자로서 신고하는 자를 구분하여 신고한 경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자만 선거운동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를 수행하면서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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