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한 낙선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가?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단체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모바일메신저 등 포함),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를 제외하고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거나 문자메시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낙선 대상자 명단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법상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피켓·현수막·인쇄물·광고·집회·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jj.election.go.kr) 공지사항란에 게시된 낙선운동 및 투표참여운동 위반사례 예시를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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