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운반선 ‘플로팅 독’ 선박안전검사 실시…40여일 소요 예상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케이슨을 운반하는 플로팅 독(floating dock·반잠수식 바지선)이 선박 안전검사를 위해 한달 이상 운항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 해상 공사에 투입된 플로팅 독에 대해 시공사측이 선박 안전검사를 의뢰하고,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검사 일정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같은 선박안전 검사는 40일 정도 소요되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강정마을회 등은 공사 시공사측인 삼성물산의 플로팅독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채 운하했다며 삼성물산과 선장을 제주해경에 고발했고, 이어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은 제주지방법원에 삼성물산의 플로팅독의 ‘운항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편 플로팅 독은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제작한 무게 8800t급 케이슨을 강정마을 앞바다로 옮겨 투하하는 일종의 무동력 바지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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