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제주시 세무2과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세목이 취득세라고 할 수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중에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중에 건축물에 대한 의미와 독립시설물과 부수시설물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는 시설물 등의 취득세와 재산세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상에서의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을 의미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건물이라고 하고 있다. 세법에서의 과세대상은 지상정착물만이 아니라 지하의 시설물과 수상가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물 등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해 몇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방세법에서의 과세대상의 전망대는 주요시설물의 도난 및 재해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설치한 감시탑 또는 경관을 관망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러한 전망대에는 초소·감시탑·관찰소 등이 있다. 옥외스탠드는 옥외에 설치한 관람시설을 말하고 있다. 

유원지의 오락시설은 유원지에 사람들이 유흥 또는 오락용으로 시설된 설비를 말하고 있으며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옥내 또는 옥외에 설치한 오락시설도 과세대상이다. 다만 유원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판례에서는 유람이나 오락을 위한 설비를 갖춰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조는 물을 담아두기 위해 축조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는 휘발유·경유·LPG 등을 저장하는 시설물을 말하고 있으며 저장창고는 곡식이나 겨울에 가축에게 먹이기 위해 신선하게 목초를 저장하는 탑모양의 건축물을 말한다. 

급·배수시설은 지하수시설과 옥외하수도 시설을 말한다. 복개시설은 하천이나 생활하수 등이 흐르는 도량을 철근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덮어 씌운 시설을 말하고 있다.
냉·난방을 위해 설치하는 열수송관 역시도 지방세과세대상이다. 그외에도 송전철탑, 방송중계탑,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 등도 취득에와 재산세 등이 과세대상이다.

이렇듯 지방세과세대상이 복잡하고 많은 시설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물 등의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면 해당 지방세 담당부서에 문의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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