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축분 불법투기 50대 영장신청 올해 산림 훼손 등 17건 적발
지난해 산림사범 45건 적발…최근 10년새 축구장 4420개 정도 사라져

청정을 자랑하는 제주지역 산림환경이 무차별적인 훼손행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산림지역인 한라산 중산간 일대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불법투기한 혐의로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제주시 용강동 일대 임야에 149t가량의 축산분뇨를 무단투기해 일대의 산림환경을 훼손한 혐의다. 더구나 A씨는 가축분뇨 무단투기로 2회나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치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제주시 해안동에 조경수 식재를 위해 산림 1000여㎡를 훼손한 혐의로 B씨(45·여)를 검거하는 등 올해만 산림·환경훼손 등으로 17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애월읍 지역 임야 4만6228㎡ 부지에 심어진 삼나무 170그루 등을 허가없이 벌채하고, 산림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로 C씨(39) 등 2명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해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산림·환경 훼손건수는 112건으로 분석됐다. 이중 산지관리법 위반이 21건이며, 산림자원관리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이 23건 등으로 직접적인 산림훼손 행위만 45건에 달하고 있다.

도내 산림 불법형질변경 행위로 인한 피해면적은 2009년 3.7㏊에서 2010년 10.9㏊, 지난해(10월말 현재) 15.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무분별한 산림훼손 및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도내 산림은 2001년 9만2080㏊에서  2010년 8만8874㏊로 3206㏊가 감소했다. 결국 10년 사이에 축구장 4420여개의 면적에 달하는 산림이 사라졌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지역 불법적인 산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자연보전총회에 대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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