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후보자와 유권자에 협조 당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확성기와 문제메시지 등에 따른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후보자와 유권자간 양보가 중요시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는 공식선거운동 13일간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다. 또 이 기간중에 문자 메시지(단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매번 선거운동마다 무분별한 확성기와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으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유권자를 위해 양보를 하고 가급적 평온한 일상생활에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

유권자 또한 선거의 중요성과 짧은 선거운동기간을 감안해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후보자의 공약과 정견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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