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일정기간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한 제한제도의 배제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공급대상자가 확대됐다.  남북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철거민, 북한이탈주민과 같이 민영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까지 납북피해자는 관련기관의 추전을 받아 국민주택 특별공급만을 받을 수 있었다.

또 철거 주택의 세입자인 소년소녀가장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관 추천 민영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도 폐지됐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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