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불법성 지적…구체적이지 못해
조사주체의 법적 신분 지위 획득 등 대책마련 필요

▲ ㈔제주4·3평화재단은 29일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다랑쉬굴 4·3유해 발굴 2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변지철 기자

전향적 제주4·3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단의 법적 지위 문제와 조사형식 등 추가진상조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눈과 귀가 모아졌다.

㈔제주4·3연구소가 29일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다랑쉬굴 4·3유해 발굴 20주년 기념 전국학술대회'에서 김무용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경험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의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의 한계를 △과거청산 보고서로서의 체제와 서술문제 △민간인 학살의 위법성·불법성 규정 문제로 나눠 설명했다.

김 교수는 "4·3사건 관련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구제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기관의 위법성·불법성 여부에 의존한다"며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정부와 군경당국의 인권유린과 불법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의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보고서의 공적 성격을 부여받기 위한 조사주체들의 법적 신분과 지위 획득 △조사의 효율성을 위한 조사계획·조사방향의 현실적 수립 △피해자·가해관련자 증언에 대한 공적문서 형태로의 정리 △4·3사건에 대한 전체적 성격규명과 역사적 평가의 포함 여부 △추가진상보거서의 위치와 성격 문제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양조훈 전 제주4·3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박찬식 4·3추가진상조사단장, 허호진 한겨레 신문 기자, 홍성수 제주4·3유족회장, 오광현 재일본 4·3유족회장 등이 참가해 다랑쉬굴 4·3유해 발굴의 의의와 4·3추가 진상조사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변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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