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4주년 현실과 과제] 1. 국가추념일 지정

정부 등 형평성 이유 반대
제정결의안 등 최근 발의
후보마다 총선 공약 제시
선거용 아닌 진정성 절실

올해로 4·3 64주년이자 1999년 12월 4·3특별법이 제정된지도 12년이 지났다. 그러나  4·3국가추념일 지정을 비롯해  희생자·유족의 추가 신고 등을 위한 4·3특별법 제개정 등 여전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다.


 1. 국가추념일 지정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진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4·3 국가추념일 지정 논의는 정체돼있다.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위로,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4·3 국가추념일 논의는 2003년 4·3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7대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에 2005년 발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에 국가추념일 제정이 포함됐으나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로 정부가 강력 반발하면서 누락됐다.

2010년에는 제주국회의원 3명을 포함한 84명 의원이 '제주4·3 국가추모일 제정결의안'을 공동발의했으며 지난해에는 4·3 추념일 지정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제주도지사, 도의회 등에서도 4·3 추념일 지정을 촉구하고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움직임은 계속돼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4·3촉구 결의안과 4·3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돼 있으며 곧 자동폐기될 운명이다. 

4·3국가추념일 제정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국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의미이자 희생자 명예회복 일환이라는 점에서 4·3유족회를 포함한 도민들은 그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비단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날을 기림으로써 화해와 협력, 평화를 실천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회 행정안전위 검토보고서에도 사건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제주도민에 대한 위로와 추모의 당위성은 존재하며 민족분단이 몰고 온 비극적 사건들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사건이 주는 교훈적 가치, 그 자체만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감안할때 타당하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으로 반대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행보다.  

최근 4.11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들은 물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일제히 4·3국가추모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국가추념일 지정' 공약이 또다시 빈말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의 요구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검토, 국무회의에 상정하면서 된다.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경우 정부 공식인정 기념일로서 의의가 있는 것은 물론 사업지원, 관련부처의 협조 등의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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