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4주년 현실과 과제] 2. 제주4·3 특별법 개정

 2006년 한차례 개정... 생계곤란 유족지원, 추가조사 공신력 등 실효성 확보 절차 필요

4·3 64주기를 맞아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더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은 지난 2006년 12월 4·3평화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희생자 유해발굴 수습 등을 골자로 한차례 개정됐다.

당시 4·3단체들은 첫 개정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국가추념일 제정, 국가차원의 추가진상조사, 생계곤란 유족지원 등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적잖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논의되는 4·3특별법 개정 방향은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이다.

당시 상황을 증언할 희생자와 유족의 나이를 감안할때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진상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추가신고다.

2000년부터 이뤄진 4차례 신고로 2011년까지 확정된 희생자는 1만4000여명, 유족은 3만1200여명이다.

그러나  4·3진상조사보고서는  당시 인구변동통계와 여러자료를 감안, 인명피해를 2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가진상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유족회 자체적으로도 조사한 결과 희생자 500명, 유족 8300명이 추가신고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신고인 경우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추가진상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현행 4·3특별법은 4·3평화재단이 추가진상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어 추가진상조사의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제반절차 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희생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 받은 자는 이중지원이 안되면서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울러 희생자들의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4·3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진행되도록 4·3특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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