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64주년 현실과 과제] 3.세계 평화를 향해 걷자

7년간 도민 3만명 희생돼
보수 이념공세 국가발전 ‘독’
정부 차원 완전 해결 시급

2000년 1월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공포후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현 정부 출범후 보수우익의 집요한 이념 공세로 유족·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사법부의 역사적 판결로 보수우익의 이념논쟁 및 역사왜곡 행위가 틀렸음이 입증됐지만 제주4·3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역사다. 사법부의 판결을 계기로 국가추념일 지정, 유족 추가신고를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수우익의 소모적 이념 공세를  중단시키는 정부의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 제정후 진상규명 본격화

 미군정기 시대의 국가 공권력에 의해 1947년 3월1일~1954년 9월21일까지 7년간 제주도민 3만명이 희생당한 제주4·3은 이후 군사독재정권의 반공법·연좌제 앞에서 공산주의 폭동으로 왜곡됐다.

하지만 민주발전·인권신장·국민화합을 위한 4·3특별법 제정후 암매장지에서 발굴된 유해 등으로 4·3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제주사회와 국가의 진상규명 노력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2003년 10월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확정후 대통령이 위령제에 참석해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은 4·3중앙위원회는 2000년 8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1년 1월 16차 회의까지 희생자 1만4033명과 유족 3만1255명 등 4만5288명을 희생자·유족으로 결정, 명예를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성우회,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등 보수우익은 현 정부 출범후인 2009년 3~5월까지 4·3특별법 무력화를 위해 헌법소원 2건, 행정소송 2건, 국가소송 2건 등 6건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면서 도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보수우익은 6건의 소송중 한 가지라도 승소하면 이를 토대로 4·3특별법을 무력화, 정부·제주사회가 이뤄낸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성과를 송두리때 뒤엎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사법부, 역사왜곡 소송 6건 '쐐기'

결국 지난 3월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사법부가 보수우익의 4·3특별법 무력화 및 진실왜곡 관련 소송 6건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서 지난 4년간에 걸친 집요한 이념 공세가 일단락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

사법부가 보수우익의 소송을 기각하면서 "4·3특별법은 국가차원에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제정됐다"고 밝힌 것 처럼 제주4·3의 인권신장·민주발전·국민화합 교훈을 통해 제주도·대한민국이 세계평화의 진원지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

이에따라 다시는 4·3과 같은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화해·상생을 통한 국민화합 실현을 위해 국가추념일 지정이 시급하다. 정부의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은 국가발전 및 국민통합의 기능을 담고 있다. 또 정부에 신고를 하지 못한 채 명예회복의 사각지대 놓인 희생자·유족을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보수우익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 이념공세를 중단하고 화해·상생의 정신을 토대로 평화를 추구하는 제주사회의 행보에 동참해야 한다. 정부 역시 보수우익의 이념 공세가 국민의 분열·갈등을 초래하는 등 국가발전의 독약으로 작용함을 인식, 인권신장·민주발전·국민화합에 나서도록 지도해야 한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