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당·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측 공방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이 4일 '현경대 후보의 지지 불법 서신'공방에 이어 5일 '강창일 후보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 반대'를 놓고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지난 2일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에서 강창일 후보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찬성하지만 공천을 강제 할당하는 법률은 여성에 대한 특혜이므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신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지역인 경우 여성의 사회활동은 활발하지만 지금까지 단 1명의 지역구 여성 도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여성의 정치 참여는 난공불락의 요새"이라며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여성의 의무공천을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특혜'라고 밝힌 강창일 후보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여성을 무시하는 처사로,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강창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대도시의 경우 여성 신청자가 많을 것이지만 도농복합지역은 여성 신청자가 없는 경우 친인척을 강제 출마시키는 등 좋은 취지에도 불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내용,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의 논란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국회 본회의 반대 투표만 부각시키며 여성 무시 공세를 펴는 것은 상대후보 흠집 내기"이라고 반박했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30%이상 공천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6% 공천에 그쳤다. 상대 후보를 흠집낼 것이 아니라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도당도 이날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공천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여성 정치 참여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공격했다.<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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