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리뉴얼 본사가 20~40%지원해야
상반기 피자, 치킨 매장에 대한 메뉴얼도 예정

앞으로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가맹점 등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과 반경 500m 이내에 새로 점포를 낼 수 없게 된다. 또 매장 리뉴얼시 가맹본부가 비용을 20~40% 지원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과·제빵 분야의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점수가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제빵프랜차이즈는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 신규출점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이 영업지역내에서 폐점후 재출점하거나 가맹점을 이전하는 경우, 3000세대 아파트가 신규 건설되거나 철길·왕복8차선 도로로 상권이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이는 그간 기존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 혹은 직영점 개설에 따른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계약갱신 조건으로 매장 이전·확장이나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5년이내에는 매장 리뉴얼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비용부담인 경우 매장 확장이나 이전없는 리뉴얼은 가맹본부가 비용 20%를 부담토록 했다. 또 가맹점이 원하는 경우만 매장을 확장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을 40% 이상 지원하게 했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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