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기사가 게재된 도내 모 일간지가 다량으로 무료살포된 사실을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실시된 4·11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도내 모일간지(9일자)가 제주시 용담동과 노형동 등 제주시갑 선거구 일대 불특정 다수에게 5000부 정도 무료로 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등이  우편 또는 배달지국을 통한 정상적인 유통이외에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이번 모일간지 대량살포가 통상적인 방법이외에 대량 유통된 만큼 선거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 유통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언론사의 판촉목적으로 무료 배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배포됐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번 무료살포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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