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도내 227곳 투표소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

5. 투표 후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도의원보궐선거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 제주지역은 투표소 227곳(제주시 139곳, 서귀포시 88곳)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얼굴사진이 나온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사전에 본인들의 투표소 위치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권자의 해당 투표소 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들어서면 입구쪽에 마련된 '본인확인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를 확인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만 해당하는 지역은 교부석에서 지역구후보자(백색)과 비례대표(연두색) 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한 후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면 된다.

도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제1선거구(일도2동 1~24통), 제13선거구(노형동 15~29통, 44~50통), 제25선거구(대정읍)에서는 계란색의 도의원보궐선거 투표용지까지 3매의 용지를 교부받고 투표해야 한다.

도선관위는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무효처리는 물론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표소에 설치된 용구외에 도장 또는 서명 등으로 기표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한편 선관위는 11일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까지 2시간마다, 이후부터는 1시간마다 투표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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