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사랑쉼터 '피해여성 보호'에서 '가족 보호'로 역할 확대
지자체·LH제주지역본부 등 협조로 새 안주 공간 마련 등

'만 10세 이상 남성' 동반 제한 기준으로 사회적 보호를 포기해야 했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안주 공간이 마련됐다.

가족사랑쉼터가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여성쉼터'에서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로 역할을 전환하고 시설을 확장 이전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한 현실적 장치인데다 제주도와 제주시 등 지자체와 LH제주지역본부, 중앙유통 등 지역 사회기관의 유기적 협조의 결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어린이·청소년 지원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제주 산남·북에 가정폭력여성들을 위한 쉼터와 제주시에 결혼이주여성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시설 모두 '만13세 이상 남성'을 동반할 수 없는 규정에 묶이면서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폭력에서 여성은 물론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편의를 봐주기는 했지만 지원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적극적인 돌봄으로 연결되지 못했었다.

실제 시설 입소자 1인당 1일 생계비는 평균 4300원 수준에 불과한데다 입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 13세 이상 남성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아예 편성되지 않았다. 청소년 입소자의 경우 전학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만 예산 사정 상 단순 보호 이상의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일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주거지원사업 역시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는데다 그룹홈 형태의 가족 쉼터 운영은 '임대료'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

이번 새로 문을 연 가족보호시설은 LH제주지역본부로부터 지원받은 3층 규모 건물에 들어섰으면 전세금 일체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원받는다. 기타 운영비도 여성가족부와 제주도·시로부터 지원받는 등 이전 쉼터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돌봄이 가능할 전망이다.

쉼터 관계자는 "당장 돌봄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이들 문제로 도움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적잖았다"며 "폭력 피해보다 더 심각했던 가족분리에 따른 심리적 피해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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