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은 불가

4·11총선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만 아니면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나 단체가 자신의 명의로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신이 단순히 투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투표인증샷'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당·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밝혀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방송인 김제동씨가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던 행위가 4·11총선 투표에는 허용되는 것이다.

 

또 정당대표·후보 또는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사람과 투표소 밖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이용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원이 대가를 받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참여 권유보다 강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후보와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선거사무소 전화를 이용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라는 사실을 밝히고 투표 참여를 권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허용된다.

 

이와 함께 특정정당이나 후보와 연계하지 않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인증샷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경품을 주거나 가격을 할인하는 등의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다.

 

반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정 정당·후보의 선거사무소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트위터 등에 게시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모든 후보의 선거벽보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등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또는 기표한 뒤의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밖에 개인이나 단체가 정당·후보의 명칭·성명·기호·사진이나 특정 정당·후보의 정강·정책 또는 선거구호가 표시된 투표참여 권유 피켓·인쇄물 등을 활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와 연계하거나 후보의 거주·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계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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