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2일 해군본부 상대 마지막 청문 실시…양측 의견 상충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본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3차 청문을 비공개로 12일 실시했다.

도는 이날 청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기본협약과 달리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계류 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변경해 공사를 추진해야 하며, 실시계획 변경승인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해군측은 실시설계 부두이용 조건 중 8만t급을 적시한 것은 15만t급과 8만t급 크루즈 선박 모두가 가능하다는 의미일 뿐 현재 설계상 15만t급 2척이 동시 접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논란이 됐던 제주해군기지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설계변경은 당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며, 이 역시 공사 정지 처분에 해당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군측은 공사 중에 실시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 절차는 공사 이전 필요한 시기에 해당하면 되는 것으로 공사정지 등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유수면 훼손과 무관한 공정이라고 제시했다.

도는 이날 청문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청문 결과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거쳐 최종적인 행정처분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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