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형벌은 범죄에 대한 효과로 범죄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법상 사형, 징역형과 금고형, 그리고 벌금형과 자격상실, 자격정지, 구류, 과료, 몰수 등이 형벌로 규정되어 있다. 

벌금은 범죄인에 대하여 5만원 이상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인데 통계상 30~40%를 차지할 정도로 형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처럼 벌금형이 많은 것은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굳이 교도소에 가두는 대신 재산 박탈의 형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범죄인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국가의 재정 수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액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이를 납입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검찰에서 강제징수를 하게 된다.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에 유치해서 작업에 복무하게 되고, 이것을 환형유치라고도 한다. 즉, 벌금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반드시 유치기간을 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는 판결문이 있다면, 이것은 벌금액에 충당할 일당이 5만원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사람이 제때에 벌금을 내지 않게 되면, 벌금이 100만원이므로 일당 5만원씩 계산해서 20일을 교도소에서 일해야 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는데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를 당하면 실제로는 징역형 수형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벌금형을 받고도 사실상 징역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근 감옥에 가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확정자는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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