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 회의서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정부가 불법 고금리나 채권추심 등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내놓았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척결방안’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번에 불법사금융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신고 대표번호 1332번)를 설치해, 피해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신고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이나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이다.
 
정부는 특히,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와 피의자간 분리조사 등으로 피해자 신변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대검찰청 형사부와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지방검찰청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경찰에 2천 5백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근절에 투입되는 인력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지자체 등에서 총 1만 1,500명에 이른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제 정부는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법고금리’에 대해서는 초과이익 전액을 환수해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한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배후조직까지 파악해 끝까지 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불법 사금융 일제 신고’로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신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 유형별로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미소금융과 같은 서민금융지원기관에서 1:1 맞춤형 정밀상담과 금융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30일 마련된 '서민금융 확대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싼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총 3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피해신고 빈발업체는 명단이 공개되며, 불법추심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3년간 추심위탁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최근 신종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은 발신번호 조작 국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300만원 이상 계좌간 이체시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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