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건물멸실 등기는 손님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이다. 건물멸실 이라 함은 건물의 소실·붕괴·철거 등의 사유로 1개의 부동산이 전체로서 소멸하는 것을 말하며 대부분 그 유형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실제 건물이 없는 경우 △등기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 두 가지 경우이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위 3가지 중 세 번째 경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우선 건물멸실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멸실 또는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이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대장 소관청이 발급한 건물부존재증명서)을 첨부해야 하는 바, 등기 신청 전에 먼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에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 이라함)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그리고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 등기의 신청을 위해 시장 등에게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에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하면 시장 등은 현지조사 등을 실시,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 후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발급 해준다.

이후 해당 시장 등으로부터 발급 받은 건축물대장등본이나 건축물부존재증명서를 첨부해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위 등기신청을 게을리 했을 때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만약 멸실한 등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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