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포커스> 도시계획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건축물 용도 따른 도로 기준 마련…해당 지역 거의 없어 불만
4층 난개발, 3층은 난개발 방지 논리…보전녹지 음식점 허용도

(1면)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난개발 방지, 건축·건설 경기 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도시계획조례안을 놓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논리적 상충, 난개발 우려,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론화 과정도 크게 부족하고 도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책 결정에 따른 갈등 양산이 우려된다.  

△도시계획조례안=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는 기반시설 범위 확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 조건 강화,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 대규모 건축물의 건폐율 강화 등을 담고 있다.

도는 "균형있는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통한 기후변화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투자유치 촉진과 건축경기를 부양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조례 개정방향을 설명했다.

△무엇이 문제인가=도시계획조례 쟁점 사항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 강화,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 강화,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 강화,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허용 등이다.

도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통행 편의를 위해 건축물 용도에 따른 도로 확보 기준(6∼12m 이상)을 마련했으나 녹지지역·관리지역중 도로폭이 8∼12m인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개발할 수 없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동지역 하수도 미설치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제 폐지로 우려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연립주택을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제한하는 등 4층이면 난개발이고 3층이면 난개발 방지란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농·어업인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하도록 제안했으나 조례가 통과되면 올레코스 인근에 음식점이 들어서는 등 난개발은 물론 해안경관 훼손이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지 못하는 조례안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