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 거주 6년·‘도시화’ 읍·면 제외 등

농어촌 특별전형 기준이 엄격해진다.

현재 고교 2학년 학생을 치를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을 위해서는 농어촌 지역에 6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가 하면 행정구역상 ‘읍·면’중 사실상 도시화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특별전형 자격요건 강화방안을 마련, 다음달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농어촌특별전형에는 읍·면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 지원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쁜 농어촌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다. 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정원의 4%에 해당하는 학생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감사원이 농어촌특별전형을 감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서울 주요 대학 합격자 중 수백명이 출신 고교 소재지와 부모 근무지가 달라 부정 입학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과부는 농어촌특별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거주 기간을 3년 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늘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거주지를 임시로 옮기는 것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미 도시화된 읍·면지역을 특별전형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지원 자격은 주되 평가방식을 달리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 대학별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 면접 등을 통해 농어촌 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등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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