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7월말까지 약 100일간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종사자들의 마약류 투약 및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지능화·광역화 추세에 따라 취약지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해양종사자 대상 필로폰 등 마약류 판매 및 투약사범 △외국인 선원 대마초 밀반입 및 사용사범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밀조, 밀매 및 밀수행위 △은폐시설 이용 양귀비 재배 행위 △인터넷 대마재배 방법 유포 사범 등이다.

이와함께 최근 유행하고 있는 MDPV, 엑스터시, 옥시, 요각환 등 신종 마약류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도 강화한다.

제주해경은 마약류 판매·유통, 아편제조·판매 등 죄질이 중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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