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이 지난 4월1일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 임신부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을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산부인과를 비롯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도 포함됐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산모들의 진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임신·출산 진료비에 68명 1946만2000원이 지원됐다. 문의=710-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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