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등급 판정자 15% 부담...보험 제외자 7만원 비용 엄두 못내

 
경제력이 없는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들의 위생을 돕는 방문목욕서비스가 장기요양 제외 대상자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와 달리 보험적용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에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방문목욕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어르신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서비스를 위탁받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자체 보유한 이동목욕차량과 이동욕조 등을 이용해 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투입된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목욕차량 이용(1회/60분 이상)의 경우 차량내 목욕 7만1290원·가정내 목욕 6만4160원이며, 차량미이용(1회/60분 이상)의 경우는 3만9590원이다. 

소요시간이 40분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산정된다.

단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총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며 이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만 지불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노인들은 1회 7만원이 넘는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보건소와 서부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동목욕차량이 각각 내구연한 경과와 행정시의 감차 대상 포함 등의 이유로 매각 처리되면서 서비스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단 이동목욕차량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차량 가격만 1억원 상당에 이르는데다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자원봉사단이 모두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서비스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여서 복지균형과 지역 밀착형 서비스 완성을 전제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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