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운행정보 및 실시간 동영상정보를 통하여 사고 발생 시에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블랙박스를 차량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2011년 11월말 기준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3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7건에 비하여 63,5%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건도 2010년 20건에서 2011년 47건으로 1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품질 및 A/S관련피해가 29건(61.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관련 피해가 12건(25.5%), 부당행위 4건(8.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노상이나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무상으로 장착해준다거나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하면 무료라든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가장한 판매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계약을 체결한다. 일부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의사를 확실히 밝히기도 전에 서둘러 차량에 제품을 장착하여 계약을 강요하고 탈착비 명목으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기 전에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노상이나 소비자의 직장 등 사업자의 판매점이 아닌 장소에서 계약이 이뤄졌다면 이는 방문판매에 해당되므로 '방문판매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제품을 차량에 장착했다면 제품의 사용, 가치하락, 손상으로 간주되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품을 장착하기 전에 구입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우선 사업자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다.

만일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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