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상근 변호사 채용…민감한 사안 ‘역할론’지적도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교육법률지원단’이 설치·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전담할 계약직 상근 변호사를 공모하는 등 이달 중 교육법률지원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운영될 한시 기구인 학교생활문화과와 함께하게 될 상근 변호사는 자문변호사와 교권 담당,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등과 팀을 이뤄 교권침해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하게 된다.

상근 변호사 배치는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치라는 평가와 함께 학교 안에서 발생한 미묘한 사안들에 있어 학생과 교사 누구에 우선순위를 주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근 변호사를 포함한 교육법률지원단 설치 근거는 ‘교원의 예우에 관한 규정’이다. 상근 변호사의 역할에는 ‘학교폭력 관련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우선 지원’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교육법률 지원’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교육청 역시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관련한 부분은 부각시키지 않아 향후 관련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우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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