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상반기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의 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를 근절하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사고 사전예방점검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점단속 대상은 △소형선박의 기관실 선저폐수 불법배출 △양식장과 어획물 가공공장의 불법 폐수 배출 △한림항내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은 해양환경 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해양오염신고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