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역항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정되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이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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