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일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민항 성격 강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이 무역항으로 지정된다.

3일 국토해양부는 제주해군기지의 전면 수역을 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역항 지정은 현 서귀포항의 해상구역에 강정지구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해상구역은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크루즈선박의 입출항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서 어민들의 어로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결정됐다.

제주해군기지 무역항 지정은 이번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오는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가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외국선박들도 자유롭게 입‧출항이 가능해지는 등 민항 기능이 강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이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민․군복합형 항만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해군기지를 무역항으로 지정토록 권고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 해군기지건설사업이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무역항 지정으로 크루즈선박이 자유로운 입·출항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이같은 오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해당 지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크루즈터미널 등 항만시설 설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본부를 상대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도는 청문결과에 대한 법률 자문을 토대로 공사정지 처분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정리했고, 3일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우근민 도지사가 이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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