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한·일간 어업협정을 벌이는 과정에서 일본 외무대신이 우리측에 보내온 서한 가운데 일부 문구가 논란이 되면서 자칫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등 수산당국에 따르면 한·일간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된 99년의 3년후인 2002년부터 EEZ내 어획할당량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일간 EEZ 어획할당량과 관련,지난 98년 11월 일본 외무대신이 우리나라에 보내온 서한의 3항에는 ‘99년부터 3년에(3年で)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어서 일본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한 어획할당량과 등량으로 한다’고 돼 있다.

일본측은 이 서한의 문구를 두고 3년(째)에 해당하는 2001년,즉 내년부터 양국의 EEZ내에서 어획할당량을 똑같이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측은 이와관련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외무대신의 서한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당장 내년도부터 어획할당량이 줄게 돼 어민들이 피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어민들은 “2001년부터 어획할당량이 똑같아지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어업협정 발효 3년후인 2002년부터 어획할당량 등량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주도는 낚시어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등량하더라도 다른어업보다 피해는 덜 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김형훈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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