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제주도, 공유지 무상 사용 법개정안 제출
18대 국회 사실상 마감 자동 폐기…용역 착수 어려워

국가보훈처가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소유 공유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18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사실상 자동 폐기,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환경부에 대한 중앙절충을 강화한 결과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에 따른 제주시 노형동 산 19-2 일원 공유지 33만㎡가 한라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되고, 국가보훈처가 요구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2억원도 확보됐다.

국가보훈처는 또 도내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도가 노형동 소재 공유지 33만㎡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가 18대 국회에 제출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마지막 본회의 상정 안건 목록에 포함되지 못해 빨간불이 켜졌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제주도 등 지자체의 공유지에 국가보훈처 등 정부 부처가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립제주호국원을 관리할 국가보훈처의 관리동 건물이 필요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이를 금지하는 탓이다.

이처럼 공유지 무상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국가보훈처 역시 국립호국원 조성에 따른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18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19대 국회에서 재론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개원 이전에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근 국가보훈처의 관리동이 들어설 공유지 면적과 국유지를 맞교환하는데 합의, 기본·실시설계용역이 조만간 착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8개의 국립묘지가 조성됐지만 제주지역은 없어 도내 보훈가족들이 타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하거나, 지리적 여건상 이 마저도 쉽지 않아 가족묘지 및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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