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취재 2012> KT 꼼수인가 제주시 무지인가

공중전화에 현금인출기 개량형 결합부스로 교체
KT링커스만 점용 신청, 불법 전대행위 논란도

제주시가 최근 KT링커스㈜의 공중전화 결합형 부스 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승인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공중전화부스는 '공익성'을 이유로 공공용지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이뤄졌지만 변경신청 과정에서 공익성과 무관한 특정 업체의 시설물이 포함된 채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 절차를 진행, 형평성 논란은 물론 공공용지에 대한 불법 전대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 제주시가 최근 KT링커스㈜의 공중전화 결합형 부스 사업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승인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강권종 기자
△ 공공용지 점용 특혜논란

제주시는 지난 3월15일 KT링커스㈜가 요청한 공중전화 결합형 부스 사업을 승인했다.

도로법 제38조와 41조 규정을 들어 노형로터리 등 22곳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을 허가하면서 제주시내 도로변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중 22곳을 대상으로 한 개량형 결합부스(공중전화 현금지급기) 교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개량형 결합부스는 공중전화와 자동심장충격기(AED), IBK기업은행의 현금인출기로 구성돼 있다.

'공중전화'의 사회적 역할이 희미해지면서 필요장치를 겸한 개량형 결합 부스에 대한 일부의 긍정적 평가는 그러나 시의 '섣부른' 결정으로 빛이 바래고 있다.

실제 공개된 결합부스는 주객이 전도된 형태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취재 결과 시는 기존 시설물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별다른 사전검토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변경신청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설물 중 상당 부분이 현금인출기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면서 공중전화를 빌미로 특정업체 사업을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일이 전례로 남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 등이 유사형태의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등 파장이 클 전망이다.

△불법 전대행위 묵인 의혹도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공유재산 '불법 전대행위'에 대한 해석이다.

제주시는 당초 KT링커스㈜가 신청한 공중전화부스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을 승인해 준 것이지만 실제 설치되고 있는 개량형 결합 부스는 현금인출기를 주요 시설물로 하고 있어 그  기능에 있어 논란이 많다.

부스 외장에 금융기관 로고를 새기고 있는 등 공중전화부스 보다는 금용 서비스 시설로 인지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점용허가 기준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점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점용허가 때에는 각 시설물의 주체별로 각각 점용신청 및 허가를 하도록 했지만 시에 도로점용 신청을 낸 것은 KT링커스㈜뿐이었다.

시의 주장대로라면 공중전화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에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공익적 차원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 KT링커스와 기업은행간의 협약이 있었고, 절반 이상의 공간이 기업은행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불법 전대행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공중전화와 함께 현금인출기가 설치되고 있어 공공목적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의 현금인출기 이용편의와 기업은행의 국책특성도 감안해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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