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길조·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1970년대 이전까지는 단독주택이 거의 주를 이뤄왔으나, 인구증가와 도시의 인구집중 등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및 타운 하우스화돼 가고 있다.

아파트 및 타운 하우스 주거형태 화재사실을 알리고 불을 자동으로 끄거나 사람이 원활히 대피하도록 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어 화재발생시 초기 연소저지, 인명대피 등으로 대형화재로의 연소 확대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적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단독주택은 최근 들어서야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의 의무화가 추진됐다.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단독주택의 경우 항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3년간 제주도내 단독주택의 화재 발생건수는 191건으로 공동주택화재 76건에 비해 발생빈도가 높은 상황이다.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의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반주택에 해당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확산소화용구, 피난기구로 완강기 등이 있다. 이러한 소방설비는 가격도 저렴해 설치시 큰 부담이 되지 않으며 초기 진화 및 인명피해 방지에 효과가 크다.

단독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는 지난해 용담1· 2· 3동 및 삼도2동 사회적 취약계층 248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다.

올해는 시설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기증 창구를 운영,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200개를 기증받아 서문공설시장 및 인근상가 와 주택에 보급했다.

주택에서 화재 등 사고를 완전히 예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설마하는 마음을 버리고 행복한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을 갖춰 화재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 <고길조·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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