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다문화 학생 457명·이주 외국인 자녀 19명 등 증가세
수혜 성격 전시 사업 한계…공동체 중심의 정책 다변화 주문

다문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진입이나 한국어·문화 교육 등 등 기존 체계 진입을 강요하는 일방적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피부색 등의 이유로 왕따를 당하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쇄방화 사건 등을 교훈삼아 다문화 정책의 현실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올 4월을 기준으로 도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457명으로 2007년 125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2007년 108명이던 초등학생이 올해 353명으로 세 곱절 늘었고 고등학생은 3명에서 27명으로 111% 늘었다. 질풍노도의 시기로 불리는 중학생만 77명이나 된다.

이들 다문화가정 학생들 외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의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명 초등학생 2명에 이어 올해는 초등학생 15명과 중학생 4명 등 19명으로 확인됐다.

미취학 다문화가정 자녀와 의무 교육 범위에 있지 않거나 일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 자녀, 주민등록 취득 전 이혼 등의 이유로 파악되지 않는 자녀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중에는 또 재혼 등의 이유로 다문화가정에 편입되는 자녀들도 있는 등 복잡 다양한 구성에 맞춘 정책 변화가 주문되고 있다.

‘다문화 시대’를 전제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 함께 조금 발전된 형태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혜 성격을 담은 전시 행정 사업으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을 ‘한국 국민과 결혼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한정했는가 하면 관련 정책이 인권보호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 맞춰지면서 또 다른 인권 사각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대익) 주최로 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교육 현실과 정책적 지원방안’주제 제주교육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주문했다.

주제발표를 한 오성배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다문화교육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교육기회 균등 등에 대한 해석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며 “다른 문화를 이해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문화로 수용한다는 관점에서의 공동체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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