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국립 묘역이 여덟 곳 조성돼 있다. 서울현충원, 4·19민주묘지, 대전현충원, 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임실호국원, 3·15민주묘지, 이천호국원 등이다.

하지만 제주지역에는 아직 국립묘지가 만들어져있지 않다. 사업부지와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 법률 개정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보훈가족들은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하거나 지리적 여건상 이마저도 쉽지 않아 가족묘지나 인근 제주시 및 7개 읍·면에 있는 충혼묘지에 안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도내 국가유공자·유족들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국가보훈처도 이를 인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거쳐 2015년까지 363억원을 투입해 '국립제주호국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지는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 33만㎡다.
 
이의 일환으로 이미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22억원이 확보돼 오는 8월에는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제주도 등 지자체의 공유지에는 국가보훈처 등의 정부 부처가 무상으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국립묘지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시실 등을 현재 계획돼 있는 사업부지에 시설할 수 없게 된다.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제주도가 공유지 33만㎡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폐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국유지를 교환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와 절충하고 있다. 어떠한 방안이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지엽적인 문제로 국립제주호국원 조성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아도 도내 충혼묘지의 안장여력에 비해 안장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5배 이상 생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보훈가족들의 숙원사업인 국립제주호국원의 조속한 가시화 노력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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