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형사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다. 형사 보상은 구금 등에 의한 형사보상과 재판비용을 보상해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전자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후자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재판비용을 보상 받으려면 형사소송의 일반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돼야 한다. 또한 무죄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각될 수 있다.
 
비용보상청구의 관할법원은 무죄판결을 한 법원이며, 그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한다. 청구기간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비용보상에 관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즉시항고기간은 3일이다. 보상 내용은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한 재판비용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개시결정 후에 발생한 비용과 원재판절차 비용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구체적 보상내용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다. 비용보상청구, 비용보상절차, 비용보상과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 또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상속인에 대한 비용보상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보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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