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레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6일부터 8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면허, 주취조종,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미신고 영업행위 등이다.

제주해경청은 해안이나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상레저 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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