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경마공정성 강화대책 발표
법규 개정 등 거쳐 9월 본격 시행

신고포상금 상향 등 경마비위 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경마비위 근절과 경마 공정성 강화를 위한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14일 발표했다.

우선 경마비위 신고포상금을 종전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였다. 신고자에 따라 외부인(경마고객)은 최대 5000만원, 내부인(조교사·기수·관리사)은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내부인 신고포상금을 대폭 늘린 것은 경마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경마비위의 온상인 불법사설경마 신고포상금도 종전 최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단속정보 및 수사기법의 공유를 위해 사설경마단속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찰내 불법사행산업 단속전담반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강압에 의한 수동적 비위 가담자들이 전향적으로 경마비위를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을 운영한다. '경마비위 일제 자수기간'은 검찰과 협의, 올 하반기 중 시행하며 기간내 자수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나 구형시 감경 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밖에 △마필관계자 대기실내 무선통신 차단 △고충상담관제도 도입 △성적 부진 조교사·기수 전직 활성화 방안 마련 △경마비위 기수에 대한 기수후보생 교육비 환수 △경마비위 단속 보안인력·재결 및 발주위원 확충 △출발대 내 감시카메라 설치 △대리마주 일제 정리 등의 대책도 수립됐다.

한편 경마공정성 강화 종합대책은 관련 법규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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