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타시·도 대형어선의 제주도 주변해역 조업금지구역이 확대 조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주 주변해역의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영세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근해안간망, 근해통발,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에 대해 조업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근해선망인 경우 현행 제주도 주변 7.4㎞이내 불빛 이용금지에서 제주도 주변 7.4㎞이내 전면 조업금지로 변경된다.

또 근해안강망은 제주도 주변 5.5㎞이내 조업금지, 근해통발·근해장어통발은 제주도 주변 2.7㎞이내 조업금지에서 제주도 주변 5.5㎞이내 조업금지로 확대된다.

쌍끌이대형저인망도 현행 제주도 주변 11㎞이내 조업금지에서 제주도 주변 22㎞이내 조업금지로 확대 조정된다.

조업금지구역 조정안은 농식품부에서 다음달 초 관계기관 및 어업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12월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된다.

한편 대형어선의 전국 조업척수는 근해선망어업 25통(233척), 근해안강망어업 231척, 근해통발어업 212척,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2척이다. 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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