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등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취소도 촉구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은 14일 해군이 오탁방지막 설계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 해군기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중단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탁방지막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저감방안 뿐만 아니라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보호구역의 영향 저감을 위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오탁방지막 자체가 설계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규정에 제시된 부착생물 억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또 오탁방지막을 수시로 점검하기는커녕 파손된 오탁방지막을 방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문화재청은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허가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을 즉시 취소하고 지금까지 불법공사로 인한 연산호 보호지역의 영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우근민 지사는 해군이 도민을 속이고 강정 바다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불법공사의 책임자에 대해 법적 대응으로 맞서고 즉각적인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저항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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