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호·협재·금능 등 제주시 7개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해수욕객의 안전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경계선 안쪽 구역과 수영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0m에 이르는 해역으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모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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