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내 어선들의 해난사고시 비상대처장비 부족에 대한 지적(본보 1월18일자 18면)에 따라 제주해경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최근 도내 소형어선들은 먼바다까지 나가 조업하면서 해난사고가 늘고있으나 조난신호기 등 구명장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인명과 재산피해가 늘고있다. 이에따라 제주해경은 어선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어선들을 대상으로 조난신호기구 비치운동을 전개키로했다.

제주해경은 오는 28일 도·시·군과 수협,선주협회,어촌계장 등 관련기관과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조난신호기 비치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제주해경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조난신호기구 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사용법 홍보와 함께 수협을 통한 일괄구매,어선들의 장비비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행 선박구명설비기준은 배 길이가 20m이상인 어선에대해서만 로켓신호기와 자기발연 신호기 등 조난신호기구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선박무선설비기준도 24m이상인 배에 대해서만 조난시 선박위치를 알려주는 조난신호발사기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00여척에 이르는 도내 어선중 의무대상어선은 50여척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어선들은 장비를 미비치한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소형어선들인 경우 오히려 높은 사고위험으로 조난신호장비비치 필요성이 높다”며 “정기적 간담회와 마을별 순회홍보를 통해 소형어선들에게 조난신호기구 비치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효철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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