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기준 놓고 해석 달라…각종 의혹 제기에 ‘어불성설’ 일축

 제주광역경제권 2단계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4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뷰티향장사업을 놓고 ㈔제주화장품기업협회(이하 화장품협회)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제 기획 업무를 담당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과제 공모 및 평가(선정) 업무를 수행한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은 화장품협회의 발표 내용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결국 화장품협회는 제주지방검찰청에 지원단을 고발까지 하는 등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뷰티향장 산업

2단계 광역선도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뷰티향장 프로젝트는 제주도가 천연(유기농) 화장품 분야에서 아시아의 허브로 발전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3년 후 사업이 완료되면 최소 7개의 도외 화장품 기업이 제주도에 공장을 구축해 생산활동을 하는 등 제주도의 화장품 산업 인프라가 한 단계 도약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뷰티향장산업 세부과제로는 기술개발 과제로 10개 사업이 선정됐고, 올해 4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비기술개발 과제로 2개 사업에 올해 6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원단은 이들 세부과제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기술개발 과제 사업자로 5개 업체를, 비개발사과제 사업자로 1개 업체를 각각 최종 선정했다. 또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21억원 범위에서 추가 공모를 진행 중이다.

 

△논란의 핵심, 사업자 자격 기준

뷰티향장산업 세부과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술개발 과제 사업자 가운데 3개 업체는 육지부에 본사를 두고 도내에는 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나머지 2개 업체는 도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다.

하지만 화장품협회는 선정 업체 가운데 육지부 업체 3곳이 사업자 자격기준에 맞지 않아 공모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장품협회측은 지난 4월5일 지원단의 주관으로 실시된 사업설명회에서 이번 뷰티향장산업 세부과제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은 ‘제주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본사를 가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기업으로 제주에서 창업한 지 1년 이상 법인사업자’로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원단측은 설명회 과정에서 이같은 발언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적이 없으며, 자격기준은 공고를 통해 발표했던 ‘부가가치세법 4조에 따라 해당 광역경제권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이 이상인 기업(법인사업자에 한함)’이라는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양쪽의 입장을 정리하면 화장품협회측의 주장은 도내에서 창업해 1년 이상 지난 업체로 지역업체로 제한했다는 것이며, 지원단측은 본사나 공장, 연구소 중 하나만이라도 도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화장품협회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당시 200여명이나 참여했기 때문에 향후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또한 지원단의 자격기준이라면 육지부 기업이 도내에 연구소만 설립하면 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도내에서 수출이나 매출 증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효과도 없어 사업목적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와 지원단측은 “화장품협회가 주장하는 기준은 설명회 당시 참석했던 업체 관계자가 질의한 내용일 뿐, 이를 자격기준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며 “또한 지원단은 설명회 현장에서 바로 사업자 자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의혹' Vs ‘어불성설’

화장품협회는 사업자 자격 기준 문제 제기 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의 각종 의혹들도 함께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장품협회측은 사업자로 선정된 육지부 업체 중 1곳이 도내에 설립한 연구소인 경우 연구시설도 없고 연구원도 박사과정 학생 1명이 등록되어 있어, 이같은 연구소 규모로 앞으로 3년간 27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또 화장품협회측은 이번 최종 선정된 육지부 업체 3곳 모두가 제주지역에 연구소를 등록한 시점이 사업공고가 이뤄진 후부터 접수마감일 사이인 4월9일부터 13일 사이에 모두 이뤄지면서, 지원단이 제시한 사업자 자격기준을 충족시킨 것은 사전공모를 통해 몇 개 기업에게만 참여기회를 준 특혜라고 주장했다.

화장품협회측은 또 이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주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세부과제를 기획한 도내 모대학 교수와 연계된 과제들만 선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와 지원단측은 이번 과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은 지식경제부가 위탁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1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7명을 지원단이 선정해 구성했다.

이들 심사위원들은 현장실사를 포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심사과정에서 도나 지원단은 철저하게 배제됐다는 것이 지원단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화장품협회측은 도와 지원단 관계자의 발언을 녹취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면서 지원단측이 설명회 당시와 이후에 사업자 자격기준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도와 지원단측은 녹취 내용이 편집된 것은 물론 불법적으로 녹취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과 관련 화장품협회가 지원단을 고발함에 따라 최종적인 진실 여부에 대한 확인은 검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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