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지난 5월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됐다. 단말기 자급제란 통신사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원하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동통신 대리점뿐만 아니라 대형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제조사, 가전유통매장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 역시 국내 주파수 대역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선택폭을 넓혀 단말기 가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단말기 구입시 걸려있던 약정으로 인해 단말기 교체나 요금제 변경이 어려웠으나 휴대전화 자급제로 자유로운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는 가입을 신청할 때 국내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등록된 휴대폰에 한해 개통을 허용했다. 이를 '화이트리스트(WhiteList;폐쇄형)제도'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식별번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을 허용하고 분실이나 도난신고가 된 단말기만 통신망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소위 '블랙리스트(BlackList;개방형)제도'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는 다양하고 유연한 유통망 구조를 형성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단말기 자급제'는 우리나라의 휴대폰 시장이 '블랙리스트제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전과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반드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구입한 단말기가 아니더라도 개통이 가능하다. 또한 5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USIM 이동으로 음성, SMS·MMS, 데이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단말기 식별번호는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 메뉴나 휴대폰 뒷면에 표기된다.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휴대폰 구입 시에는 가입을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때는 분실이나 도난 된 단말기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www.단말기자급제.한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