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공사중지명령 청원’기자회견

강정마을회는 20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청원’기자회견을 갖고 “민군복합항 설계의혹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처분’절차가 들어간 지 100일이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우근민 지사가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때만 해도 6년째 이어온 해군기지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졌다”며 “하지만 예정된 청문회가 미뤄지는 등 석달이 지난 지금, 우근민 지사의 해결의지 자체의 진정성과 의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따라 제정된 청원법을 근거로 도지사의 공사중지명령처분 청원을 제출한다”며 “오늘 공식 청원을 시작으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고 더 이상의 공식적인 수단이 없다면 도민의 명령으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하는 범도민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정이 설득력있는 대답과 결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도지사의 책임을 묻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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