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호대상해양생물 8종 신규지정 입법예고

제주바다서 불법포획된 후 '돌고래 쇼'에 이용되면서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해 바다거북 등이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 무단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되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 해마 등 모두 8종이다.

남방큰돌고래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바다에 114마리 정도가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공연용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포획이 가능했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용 포획이 금지된다.

바다거북과 가시해마는 개인 또는 수족관에 관상용으로 소장하기 위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복해마도 중국 등지에서는 약용으로 유통되고 있어 법적 보호종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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