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철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 교수

음주운전의 경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2011년 6월8일과 12월9일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올해 6월1일부터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시간이 6∼16시간(1회위반 6시간·2회위반 8시간·3회위반 16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3회 이상 음주운전 단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음주운전근절 효과를 거두고자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체험교육 및 심리상담 등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교육이수시 혜택은 면허정지자는 20일의 정지일수 감경혜택이 주어지고 면허취소자는 의무교육이다.
 
교육장소는 도로교통공단 전국 13개 시·도지부에서 실시하며, 올해 6월1일부터 상습음주운전자교육과정 신설로 인해 기존 교육일정이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교육일정 및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 문의=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지부 710-9141∼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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