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사 지난해 이어 2단계 추가 인하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대형유통매장·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에 대해 추가 인하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2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공정거래정책 방향'에서 유통시장의 독과점 구조에 기인한 과다한 판매수수료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2단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합의한 대형 유통매장들 중 일부가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 인하에 그치는 등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또 롯데·신세계·현대 등 3개 백화점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 지에스·현대·씨제이오·롯데·농수산 등 5개 홈쇼핑 등 11개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 수준과 추가비용 현황도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공정위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 10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매장들의 납품과정에서 관행화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 행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9개 대형 유통업체와 4000여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8월까지 서면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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